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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취득(양도)일자는 언제일까요?

sosoart 2009. 11. 3. 11:26

[상담사례로 배우는 세금이야기 ]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취득(양도)일자는 언제일까요?

 

 

Q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 여부를 판단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때 또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등의 매매에 있어 기간계산을 하는

  경우 시작일(취득일)과 종료일(양도일)은 언제일까요?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