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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sosoart 2009. 11. 3. 11:28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1년간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납세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콕 집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사전(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월평균 13건)을 접수해 127건을 해결하고 23건은 답변 준비 중입니다.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 이전 등 제조업 관련 질의가 30건으로 신청 빈도가 높았고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서비스업(11건), 건설업과 도ㆍ소매업(각 8건) 순이었습니다.

 

질의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됐는데요, 법인세는 12월, 3월, 6월에 소득세는 1월, 5월에 집중됐습니다.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의 만족도는 89%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의 서면질의와 달리 구속력 있는 답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신청인의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비사업자(개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소득세를 시작으로 7월 상속증여세, 2011년에 양도소득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상 비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답변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답변 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봉래 법규과장은 사전답변제도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에 그 입지이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는 것과 유사한 제도라면서 복잡한 세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은 지금 바로 사전 답변을 신청해 보라고 적극 추천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

 

문 의 : 법규과 공석룡 사무관(02-397-7532)

 

 

 

사전답변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한 사례

 

 

사례1

기존 ERP시스템이 진부화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버전이 높은 신형

   ERP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경우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2002년 1월부터 A사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구축하여 운용
  - 2008∼2009년에 걸쳐 기존 ERP시스템을 폐기하고  버전이 높은 같은 회사의 ERP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운용하고 있었음
 ○ 기존 ERP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그런데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고 보다 버전이 높은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ERP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는 신규투자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2

게임기와 게임소프트웨어(SW)를 판매하는 기업이 게임이용자가 게임SW를 다운로드 받는데 필요한 충전포인트를 판매하는 경우

 - 충전포인트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게임기와 게임SW를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게임이용자가 게임SW를 다운로드 받는데 필요한 충전포인트를 충전번호(홈페이지) 또는 충전카드(매장) 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음
 ○ 그런데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 상품이 아닌 일종의 결제수단인 충전포인트를 충전번호나 충전카드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충전포인트는 화폐와 유사한 지불결제수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3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어

   투자세액 공제율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전·후의 공제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대규모 플랜트투자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 중에 있었음
    * 부지 정지작업은 2008년 3월에 착공
    * 핵심 설비 일부는 2008년 3월 발주
    * 본공사 건설계약은 2008년 11월 체결, 2009년 2월 착공 예정
 ○ 그런데 2008.9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상향된 공제율은 법 개정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신청인은 관련법 개정 당시(2008.9.26일) 본공사 건설계약 체결 전이었으므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인 지, 아닌 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여 공제율 적용에 어려움
  - 만약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면 당장은 상당한 세금감면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공제율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과다공제에 따른 세액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함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투자 개시시기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법 개정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변경 전 투자세액공제율 10% 적용)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4

○ 외국인투자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당초 신고한 투자재원 이외의

   자금으로 감면사업을 추진하고

 - 신고한 투자재원은 나중에 유입될 경우 감면효력이 있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외국인투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시 신고한 투자재원이 아닌 사내유보금과 차입금을 재원으로 공장시설 설치 등 감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당초 신고한 투자재원(출자 및 차관도입)은 감면결정 후 3년 이내의 기간 안에 도입될 예정이었음
 ○ 당초 신고한 투자금 대신 다른 재원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하며,
  - 감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투자금이 언제까지 들어 와야 감면효력이 유효한 것인 지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감면 신고 후 3년 이내에 신고한 내용의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감면결정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5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2008년에 확정된 배당수익을 2009년에

   지급하는 경우

 - 2008년 배당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2009년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서 2008년 10월에 결산을 하여 배당수익을 확정하고 이를 주주에게 통지함
  - 확정된 배당수익중 일부는 2008년 11월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2009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음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을 3억원(액면 합계) 이하 보유한 자가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2008년까지는 비과세하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세율로 과세(원천징수)함
  - 따라서 2008년에 확정된 배당수익을 2009년에 지급하는 경우, 2008년 배당소득으로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2009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2009년 지급분은 5%세율로 과세(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