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소송남발을 통한 횡포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1급장애인 판정을 받은 고객을 상대로 한 K보험회사의 대응과 관련된 사건을 아시나요? 사건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2개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를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낮은 보험금을 제시하였고 보험회사는 그 후 피해자 K씨를 보험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구속된 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게는 사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K씨는 보험회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사건을 통해 알려진 K씨의 사건뿐만아니라 보험회사의 소송을 통한 고객 피해 사례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형사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 뿐만 아니라 민사조정소송뿐아니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형식으로도 법적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 까지 5년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상담 및 구제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2,03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보험회사와의 소송에 관련한 보험가입자들의 질문들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이유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용하는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계약상의 하자를 주장하거나 보상금액이 과다하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과실을 물으면 지급을 거부합니다. 그 후 소비자가 금융감독원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보험회사는 오히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조정이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된다면 원만한 협의를 돕기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지만 소송을 하게 된다면 서로 간의 과실을 통한 법률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로펌과 연계되어 있는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 소비자가 대응하고 승소하는 일은 힘든 일니다.
보험회사는 소송에 대해 ‘소비자들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물어 이를 따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지만,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소송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소송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소제기를 하자 귀찮고 번거로워 소송을 포기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남발이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험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치료비를 부담하고 소송에 맞서야 하는 이중고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보험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 소송 남발 소비자 가슴에 ‘피멍’ /경향/2010-5-13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소란 ?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중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어떤 종류의 소인지 알아봅시다. 민사소송 중 하나의 종류인 확인의 소는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대금지급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라면 확인의 소는 지금 당장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권리, 법적지위가 불안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확인의 소는 보충성을 가지며 이행의 소를 청구한다면 확인의 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행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다투는 ‘존재확인의 소’ 적극적 확인의 소와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투는 ‘부존재 확인의 소’인 소극적 확인의소로 나누어집니다. 이행의 소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통해 절대적, 신분적 법률관계등의 분쟁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만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의 경우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선제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의 부도덕성
보험회사의 소송이 문제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이 주는 금전적 부담과 법적 다툼에 대한 정신적 부담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에게 보상을 받는 일을 험난한 길입니다. 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좋지만 승소하지 않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고 만약 소비자가 험난한 소송과정에서 당초 요구한 보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게 된다면 이 또한 이익이 될 수 있으니 그리 손해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소송을 남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 우리 모두가 막아야 한다
보험회사의 소송 남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으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의 소비자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보험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태도를 넘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험상품의 성격을 생각하여 소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압력을 가하는 보험회사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보험사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보험회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법 등으로 많은 규제를 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기능하는 소송 전 분쟁조정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일어난 경우 이를 뒤엎고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의 소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4기 검찰블로그 기자단 정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