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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디자인권 등록 개인만 할 수 있다?!

sosoart 2013. 2. 25. 23:23

 

 

디자인권은 특정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해당 디자인에 대해 갖는 독점적이면서도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이루는 또 하나의 권리죠. 제품의 심미적 외관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은 권리를 등록함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 등록 요건은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등록에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하여 짧은 편에 속하지만, 다소 까다로운 디자인권 등록 요건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규성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한 객체적 조건으로 신규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산업재산권이 그렇듯이 디자인 역시 등록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즉,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존에는 볼 수 없던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창작비용이성

또한, 신규성 외에도 창작비용이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내외 산업계의 누군가가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이라면 등록이 취하되어,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디자인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싶으면, 산업계를 고려한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디자인의 창작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3.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인 생산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이 양산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디자인 발명 초기부터 양산을 염두에 둔 단순한 아이디어를 떠나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허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인데, 허무맹랑한 뜬 구름 잡기 식의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방법과 설명을 통한 제품 구현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등록 요건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디자인권 등록은 디자인 보호법에 의거한 다양한 등록 요건을 만족하여야 가능한데요. 간혹 디자인권 등록이 개인만 가능하다는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 보호법 3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디자인보호법 3조에 의하면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분명,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 개인이나 공동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론적인 조항에 해당되며, 실제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디자인 특허를 검색했을 때, 대다수의 디자인에서 출원 및 등록인이 법인명인 것을 보면 실제와 조항은 다소 상이함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을 위한 주체적 요건과 실제가 다른 이유는 직무발명제도 때문입니다. 디자인권 외에도 다양한 산업재산권에 적용되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명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권은 해당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주어지지만, 정작 실상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디자이너가 자신이 속한 회사에 디자인권을 승계하였기 때문인데, 통상 디자이너가 발명한 디자인이더라도 출원은 회사가 진행합니다. 디자인권의 권리는 출원인이 가지게 되므로, 결국에는 등록도 회사가 하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이 출원되는 과정에서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회사로 승계함을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재산권에서도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 최초의 디자인 등록은 창작한 자만이 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이전시키면 이를 승계 받은 개인이나 회사가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고 향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이는 직무발명보상이라는 이름의 제도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여 등록을 회사에서 진행하고 권리 역시 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직무발명이란 기업에 소속된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발명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된 고용인이 직무활동 수행 중 발명한 아이디어이므로 그 권리를 소속된 기업이 가져가게 됩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권리 배분이 상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명된 직무발명이 회사에 이전되면서 창작한 개인은 보상을 받는데요. 이것이 앞서 말한 직무발명 보상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은 특허법 제401항에 의해 보호받는데, 기업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개인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은 한 번이 아닌 여러 단계에 걸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으로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진행 단계에 따라 보상을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직무발명 보상은 직장인들에게 특허 및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발명을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데, 직무발명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 드린 디자인 등록을 위한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면 모든 디자인을 등록하여, 권리를 가질 수 있을 지 궁금해지는데요. 정답은 ‘NO’입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으로서 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조항은 디자인보호법 제6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조에서는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 기타 공공기관의 표장과 함께 외국의 국기 또는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문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절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이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오는 디자인, 그리고 물품의 기능을 표현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에 대해서도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절차에 의해 출원이 진행되는데요. 출원 이후에는 비밀디자인제도 및 유사디자인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에 의해 출원 및 등록 과정이 진행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산업재산권의 세계는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에 따라 다른 것이니, 보다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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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글쓴이 : 아여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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