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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지증명

sosoart 2017. 11. 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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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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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출원전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공지사실 증명을 통하여 디자인침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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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개선 필요 수많은 디자인들이 포트폴리오, 전시회, 블로그, 카탈로그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작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 또는 제품화되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 이와 유사한 디자인들이 난립함
  • 창작자의 권리침해 대응 디자인권으로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및 저작물로서의 인정이 어려우며, 디자인 모방 및 표절로 인한 창작자의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음
  • 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 디자인공지증명은 특허청을 통하여 디자인 창작자와 창작 시기를 공신력 있게 증명받는 제도로, 권리 획득 및 방어, 활용 등 법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임

목적

  •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 보호로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디자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강한 창작 환경 조성

공지증명의 장점

  • 디자인 등록 출원 전 디자인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
  • 디자인 개발 과정 중 개발된 수십 개의 디자인이 공지등록된 경우 모방디자인(Dead Copy)의 출원등록 방지
  • 디자인권 등록으로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업체의 모방 방지와 이에 대한 분쟁 대응
    *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유의사항

  • 디자인공지증명은 신청 후, 바로 접수되는 '무심사'로 운영됨
    • 디자인공지증명이 되었다고 디자인권 등록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디자인권 출원 심사과정에서 디자인권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 디자인공지증명 과정에서의 공개/비공개 선택
    • 공개 : 디자인 공지 의미(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디자인권 출원을 해야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며,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등록' 진행 권장)
    • 비공개 : 디자인 공지상태가 아니며, 디자인 분쟁시 창작시점 관련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공지디자인'이란,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에 공개된 디자인을 말하며
        '기공지디자인'이란 디자인공지증명등록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을 말함
  •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 중국 :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자인은 공지증명 신청 시에 ‘비공개’로 등록 권장(중국은 국제 신규성 예외 규정을 반영하지 않음)
    • 타국가 : 타국가 출원을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후, 6개월 이내 타국가 디자인권 출원을 권장함
     * 각 국가별로 공개(공지) 후, 출원까지 개월 수가 다르므로 출원 예상국가 출원기간 확인 必
  •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효력 예외(특허청 이관 관련)
    • 공지디자인의 특허청 이관을 위한 전자화 등 가공과 전송 등에 있어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공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특허청 고시 제7조)

신청절차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 비교표

참고 : 디자인등록 vs 디자인공지증명 비교
구분디자인등록디자인공지증명
목적 ▪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공지사실 증명
처리기간 ▪ 출원 후 6개월 내외▪ 짧음(1-3일)
권리범위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92조)▪ 독점 배타적 권리 없음
▪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 출원한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보 가능
신청절차 ▪ 출원인이 출원 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 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인권 발생
▪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제출
- 실체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 간단
비용 ▪ 출원비용 : 94,000원
▪ 설정등록료(1~3년분) : 75,000원
▪ 연차등록료 : 4년 후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
▪ 20,000원/건, 대학생 이하는 무료(변리사 대행 불필요, 직접 등록 가능)
권리보호기간 ▪ 존속기간 20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3년간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부서연락처이메일
전략개발PD 031-780-2256designcompany@kidp.or.kr

타기관 관련서비스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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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파일명다운로드다운로드 수등록일
1
디자인공지전문기관 지정서(2009)
2009_공지전문기관지정서(KID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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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17-06-05

자주 찾는 문의 (FAQ)




번호제목
1공지증명의 시작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2캐릭터디자인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3한자 글자체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4특수문자 글자체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5숫자 글자체는 어떻게 등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