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특소] 제 10화 알고보면 쉬운 디자인 보호제도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디자인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입니다. 당연히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출원은 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알고보면 쉬운 디자인 보호제도! 함께 알아볼까요? 그리고 드디어, 천재 발명가 허특 소장이 발명한 그것! 무엇일까요?!
출처 :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글쓴이 : 아여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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