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락재 통신-112: 국가 공무원들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 하다니...>
오늘은 내가 작년과 올 봄에 몸담아 숲 해설가와 숲길 조사의 일을 하던 산림청에서 담당 여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내가 숲길 조사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公傷을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당신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자르겠다”고...
세상에, 원 이런 경우가 있으리오?
내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자원해서 고령의 나이이긴 하지만 그간의 사회적 경륜과 축적된 지식과 인간경영의 지혜를 썩이지 않고 미미한 분야에서나마 기여를 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게다가 소액의 일당이 지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음은 물론. 근로를 통한 용돈의 조달도 할 수 있다는 일거양득을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적어도 3-4시간 산을 오르내리며 등산로의 루트나 환경과 훼손 등의 조사를 하며,
장차 등산안내 자료의 국가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임무(공무)를 수행하다가, 나무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하고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자 근 두 달여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이 탓인지는 몰라도 아직 완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면직을 시킨다는 전화를 하다니........
담당직원은 물론 그 부서의 팀장과 지방 소읍소재 관리소의 우두머리인 소장의 부도덕함과 무지함에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부상 후에도 완치되면 내가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자, 완치가 되면 일을 계속하실 수 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을 하라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소위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인사들에게도 이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면, 배움이 덜하고 사회적 배경이 없는 농어촌 출신의 산불감시인이나 숲 가꾸기 사업 종사자, 그리고 잡역의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떠하겠는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규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은커녕 버러지만큼이나 생각을 하겠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정규직이 회피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잡스럽고 매우 힘든 일을 비정규직인 일당제 고용인들의 힘을 빌어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은 통상 농어촌의 학식이 덜 한 사람들이 종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권의 무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 마져도 박탈당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더구나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그런 탈법과 위법을 자행한다면 세상에 누굴 믿고 국민들은 기댈 수가 있겠는가?
나는 공직에서 30년 이상을 봉직해 왔고, 正道가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왔기에 어느 누구보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다.
더구나 IMF라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정년 65세가 보장되었던 직급에서 30년 이상 봉직했던 철 밥통의 황금직장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 스스로 직장이란 온실 같은 울타리를 벗어나,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시대인 만큼 앞으로 약 30년 정도 남은 인생의 시간을 아름답게 마감하고자 1년간 희망퇴직의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는 수모(?)를 극복하고 관철하였다.
돌이켜 보면 어리석고 세상물정 모르는 행위였지만 말이다.
퇴직 후, 험하고 오염과 오물 투성이의 세상에서 홀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며,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화두로 자기성찰의 방랑을 하고 있는 터이다.
해서 남들은 꺼려하며 하잘 것 없다고 깔보는 이러한 멋도 없는 일에 겨우 기름 값이나 될까하는 일당 몇 만원의 일을 수행하였지만, 나의 건강도 챙기고 자연의 오묘한 숲길과 산속을 거닐며 명상과 모든 세상의 五慾七情을 물거품처럼 여기는 마음의 여유를 배우며 얻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터득과 마음의 풍요라며, 하루 빨리 무릎이 완쾌되어 일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하긴 산림청 말단 공무원들도 게눈을 뜨고 쳐다보는 이까짓 일 안하고, 혼자서 등산도 하며 숲길 산책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떠한 제약과 의무가 없다면 게을러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지라 더욱 더 이 일을 계속하고자 집착을 하는 면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그마한 일도 매끄럽고 상식적이며 순리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산림청 관계공무원들의 일정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자질과 업무처리의 비전문성에 나의 몇 푼 내는 세금이 아까울 정도이니 좋은 세상이라고는 하지 못할 터이다.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데, 면직이 되면 산재요양으로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지 못하고 개인부담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치료 후에 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완쾌가 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공무 수행을 하며 입은 부상치료를 국가가 외면한다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어야 한다.
만약 정규직 공무원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저희들은 공무원 노조의 힘을 빌리고 투쟁이다 뭐다 하며 눈에 핏발을 세우며 악을 쓰고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것은 뻔한 일 아닌가?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부디 제가 맡은 직무수행에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국민과 힘없는 피고용인들에게 무지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머리와 가슴으로 일을 하기를 제발 부탁하는 바다.
하향평준화나 저질의 평준화는 하지 말고 무릇 공무원은 모두가 엘리트가 되도록 노력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발전과 희망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발 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 좀 만들어 다오.
장자의 말씀에 朝菌不知晦朔 (조균부지회삭)
“하루살이는 밤과 새벽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하루살이는 아침과 저녁 사이를 살다가는 죽고 만다.
그러므로 하루살이는 밤이 있음을 모른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세상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세상도 있으며, 내가 모르는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보다 더욱 크고 넓고 많을 진데.
하루살이가 어찌 너른 세상, 깊은 세상, 오묘한 세상을 알 수가 있겠는가?
부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추되 생각은 높은 곳을 향하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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