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골 통신-인생2막 이야기/다헌정담(茶軒情譚)-일상의 談論

당신도 모르고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sosoart 2012. 1. 6. 14:28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수년 전 저는 저의 블로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여러 곳에서 떠도는 스트레칭에 관한 기사를 그림과 함께 스크랩하여 올려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출처도 다 밝히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오고 합의금 100만원을 내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등기우편도 보내왔습니다.

 

하여, “본인은 상업적 목적으로 그 기사를 스크랩하여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기사가 여러 곳에 올려져 있었고 “무단전재 금지”라던가 저작권표시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기에 무심코 건강에 유용한 기사여서서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것 뿐이다“ 또한 ”저작권에 저촉이 된다면 지금 당장 그 기사를 삭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터이니 양해를 해달라“며 이해를 구했더니

 

“자기는 저작권자가 위임한 사항이기에 재량권이 없다”면서 기한 내에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며 본인이 마치 대단한 범법자인 것처럼 협박조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3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무마를 하였습니다만,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하고 그 놈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 같아서 분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어느 중학생이 음악을 다운받아 사용하다 그놈들의 그물에 걸려 중학생으로서는 “고액의 합의금”과 “형사고발” 이라는 공포와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은 꽃봉오리조차 피지도 못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즈음 “정의-justice"에 대한 담론과 강의가 유행이 되는 듯 합니다만정의로운 사회가 어서 빨리 정착되기를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기대를 해봅니다.

 

한 어린 학생의 목숨을 버리는 “저작권법 권리의 왜곡된 주장” 사건으로 인해 그후 검찰에서도 선의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하여 기소유예로 가닥을 잡아 “돈을 벌기 위한” 저인망 그물을 친 악덕 저작권자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선의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만 형사적처벌 대신에 “저작권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진즉에 이러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널리 펼치고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국민 봉사의 마인드와 실천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해당 포털사이트에서도 그러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를 했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공무원이나 제 자신의 욕망의 풀-pool을 채우기 위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거나, 국가의 정체를 부인하고 붉은 이념 전파와 자기세력과 부의 구축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량한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오직 민생에만 전념하는 애국 국회의원들로 모두 교체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모두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날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자기성찰의 시간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며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마음의 소통을 위하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터여서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학술논문, 글, 시, 그림, 음악과 모든 생활자료 등)을 참고하거나 생활에 활용하고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는 왜곡되고 굴절되어 쓰레기같은 정보-noise 가 많지만, 그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정보를 취사선택하여 가져와서 자신의 요구-needs에 맞게 재가공하고 편집하여 나의 것으로 재활용한다면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도 또 하나의 지식의 확대재생산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남의 저작물을 가져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을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좋은 정보들은 무료로 누구나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양해를 하며 더불어 같이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이 음원이나 영상, 또는 출판물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보와 자료들이라면 당연히 구매를 하던가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에서 봉직하던 저로서는 연구논문이나 각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 타인의 논문과 연구 및 학술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라던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 논문이나 자료의 출처를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reference"에 꼭 나열합니다. 그것이 연구자들의 의무이고 도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 및 연구자들에게 내려온 전통이자 관행으로서 남의 연구결과를 자기의 논문인양 기만하지 않고 아무개의 자료를 인용, 참고했다고 하는 저작권자의 노력과 투자를 인정하고 비록 사용료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그의 업적에 나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를 창출해내어 학문과 인류 발전을 위한 나눔의 행위로서 나, 너 할 것없이 자기의 연구결과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연구결과 혹은 제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제 연구의 업적이라고 허위로 발표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학자의 양심에 맡겨야하고 또 자신의 입신양명에 이용하였다면 결국은 동료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던 연구 및 학술자료의 경우 남의 연구결과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료의 지불은 하지 않고 자료의 맨 뒤에 ”참고문헌“으로 그 原典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연구자들은 자기의 논문이 남에게 인용될 때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논문에 자기의 논문이 인용되었나 하는 것에 자신의 명예와 자부심을 걸고 있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SCI라는 科學論文索引誌입니다.

 

그러했던 관행?-관성의 법칙?에 의해 저도 은퇴후 강원도의 산촌에서 인생2막-공예가의 길을 걸으면서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미 인터넷사이트에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자료를 스크랩하고 또는 본인이 활용하기 편하게 재가공하여 블로그에 공개, 또는 비공개로 올려 놓을때도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올려 놓았지만, 작정을 하고 저인망 그물을 쳐놓은 그러한 비도덕적 저작권자에게는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SCI"라는 색인지에 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의 업적?평가나 대학교의 학술기여도(흔히 대학교의 순위에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Scince Citation Index-과학논문인용 색인지“(Science Citation Index, SCI?은 미국의 ISI에서 1960년에 만든 인용 색인지 引用索引誌)라는 출판물이 있습니다-현재는 Thomson Scientific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저 단행본이나 잡지 등은 책의 판매부수를 집계하여 그 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학술논문 자료는 비시판자료(non-conventional material)가 대부분이어서 판매부수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논문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피인용 횟수가 몇 회인가에 따라 그 논문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학자들은 자기의 논문이 남의 논문에 인용된 횟수가 많으면 그 논문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것이며 SCI에 자기 논문의 순위가 높으면 학자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SCI에 수록되는 학술지 선정은 ISI내부에서 선정된 주제별 전문가와 ISI외부에서 위촉된 사서, 정보전문가, 구독자, 저자 및 편집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블로그의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해 “비공개”로 하였고 블로그 운영에도 환멸을 느끼게 되어 지금은 거의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아놓은 자료들이 그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요긴하게 활용이 되겠지만, 利他로 인한 자신의 손상은 아직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 대부분의 유익한 자료는 “친구공개”로 하여 극소수의 네티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블로그 방문객 숫자가 1일 1,200명을 상회 했지만 블로그의 자료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방문객은 평균 200명 미만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지금도 블로그에 “친구신청”을 하면 선별하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하고자하는 선의의 아름다운 의도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나 카페에 옮겨가서 게시하였다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어 선의의 피해를 당하여 금전적인 손해나 그로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법무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저작권법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는 춥지만 마음이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 BLOG

 

저작권법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을까? view 발행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2.01.05 08:00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행복해지는 법’ 앞으로 고등학생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법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옛날에 영화 9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저보고 6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내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학생신분에 합의금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데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내 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고,

주고 싶어도 너무 고액이라 감당할 수 없다면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못해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아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실무상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즉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시행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뭐죠?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란?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하에 1회에 한해 저작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시행 초기에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청소년 사건만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2009년 3월부터 시행 범위는 전국으로, 적용대상은 성인으로 확대됐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담당검사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결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그 대안으로 등장한 제도로써

교육의 정식 명칭은 ‘저작권 지킴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해 봤더니...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①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검찰)

② 저작권위원회로 저작권 침해사범 교육의뢰 (검찰)

③ 저작권 지킴이 교육 실시

④ 교육 미이수자 통보 (저작권위원회)

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 등 필요조치 시행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하루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권 침해 및 심각성,

저작권 보호의식 제공방안 등으로 구성되고,

저작권 체험활동의 교육도 받게 되는데요,

제도시행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교육대상자에게

‘저작권지식시험’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무조건적인 처벌은 No! No!

 

 

지난해 7월,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등 일부 저작권 권리 단체는

미래기획위원회에 기소유예제 폐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저작권 침해자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기소유예 제도가 폐지될 경우

과거처럼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 청소년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형사소송이 압박수단을 넘어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기존에는 법무법인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업/다운로드하는

네티즌들을 무작위로 찾아내 ‘초등학생 60만원, 어른 100만원’ 등의

액수를 정해 합의금으로 제시한 뒤

이들이 합의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요,

 

이렇듯 법에 무지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양산되는 경우가 무더기로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작권을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앞서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작권 보호! 꼭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글 = 이윤희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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